홈으로
검색
로그인

목차

41개 조문

지식재산 기본법

제21조

조문 21 / 41
제21조
소송 체계의 정비 등
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어 권리 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
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.
법령 전체 보기